2024 명절 위로금 신청
※지자체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추석지원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지원 금액
- 지자체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1인당 3~5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방법
- 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설날과 추석 전에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 참고사항
- 명절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소득이나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