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하기
확정일자 열람/발급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부여받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등기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와 번호를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기입한 후, 공무원과 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입니다.
-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